공동명의 주택에서 지분율과 대출 부담비율이 다를 수 있는 이유
발행
공동명의 주택에서 50대50 지분이라고 해서 대출도 반드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지분은 등기상 권리의 비율이고, 채무 부담은 실제 차주와 상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분율은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갑구의 소유권 표시에서 각자 분수 형태로 확인한다. 취득자금이나 생활비를 누가 더 부담했는지와 별개로 현재 등기된 지분이 자산표의 출발점이 된다. 지분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유효한 지분과 과거 지분을 구분한다.
대출의 채무자는 별도로 본다
담보가 공동명의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소유자가 같은 비율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출계약에서 누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지, 공동채무나 보증 관계가 있는지를 별도 서류로 확인한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각 사람의 내부 부담비율까지 알 수는 없다.
가계 내부 분담은 기록을 남긴다
부부나 가족이 실제 원리금을 서로 다른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월별 납부액과 계좌 흐름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등기지분과 대출상환 분담이 다르면 자산 증가와 현금 지출을 같은 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세무나 재산분할처럼 별도 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일반적인 가계표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자산표에는 권리와 부채를 분리한다
한 장의 표에 소유지분, 부동산 평가액, 개인별 채무잔액, 실제 월 상환액을 각각 열로 나누면 혼동이 줄어든다. 지분가치에서 단순히 전체 대출을 지분율대로 나눈 값이 각자의 법적 채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권리와 채무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야 공동명의 주택의 순자산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