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는 채권최고액과 대출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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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비용표에서 인지세를 계산할 때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바로 넣지 않는다. 대출계약의 인지세와 담보권 설정에 따른 비용은 기준과 성격이 다르다.
KB국민은행의 확인한 담보대출 안내는 대출약정의 인지세를 대출금액별로 구분하고 고객과 은행이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고 설명한다. 표에는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총 15만원, 10억원 초과 총 35만원이 제시돼 있다. 이 표의 총세액과 고객 부담액을 같은 칸에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당 표가 적용되는 가상 대출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총 인지세 7만원 중 고객 부담은 3만5천원이다. 담보 설정의 채권최고액이 별도로 적혀 있어도 그 숫자로 대출금액 구간을 바꾸지 않는다. 다른 문서나 거래의 세금까지 이 예시에 포함됐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용표에는 ‘계약 종류 / 적용 대출금액 / 총 인지세 / 은행 부담 / 고객 부담 / 납부·정산 방법’을 적는다. 견적서가 인지세 전체인지 고객 몫만 표시했는지 확인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더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의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이나 감액·말소 비용이 함께 청구됐다면 각각 다른 행에 둔다. 인지세 한 항목이 맞는다고 전체 담보 비용의 산출이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실행 전에는 현재 계약과 금융기관 안내에서 적용 금액과 분담, 납부 방식을 다시 확인한다.
자료 확인일: 2026-10-15 KST
- KB국민은행 담보대출 안내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액표·금리인하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