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에 기존 대출이 있을 때 추가자금 부담을 나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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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에 이미 대출이 있을 때 추가자금을 받으면 누가 얼마를 갚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등기지분이 절반씩이라고 월 납입액도 반드시 절반씩일 필요는 없다. 자금의 사용처, 소득, 기존 대납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 부담의 실제 지급자를 찾기

대출명의와 자동이체 계좌만 보지 말고 지난 1년 송금내역을 확인한다. 원금과 이자, 관리비, 세금을 각자가 얼마 냈는지 합산한다. 가족 공동계좌에서 냈다면 공동계좌에 넣은 금액까지 따라가야 실질 부담이 보인다.

추가자금의 사용처로 1차 배분하기

한 사람의 사업자금이라면 그 사람이 부담할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공동 수리비나 주거비라면 합의한 공동비율을 적용한다. 원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다르게 정할 경우 계산표에 각각 별도 행을 둔다.

소득이 흔들릴 때의 대체비율 계산하기

각자의 고정소득에서 개인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뺀 뒤 감당 가능한 월액을 구한다. 한 사람의 소득이 줄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수 있는 상한과 기간도 적는다. 지분율과 상환부담이 달라진다고 소유지분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조건과 가족 합의를 함께 확인하기

기존 담보 뒤 자금은 선순위 잔액, 채권최고액, 임차권과 담보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별로 공동명의 관련 서류와 동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실행 전 부담비율, 대납 시 정산방법, 중도상환 순서를 문서로 남긴다. 새 자금 상환액을 한 사람이 전담하더라도 주택 처분 때 그 납부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별도 문제다. 월별 분담표와 처분 시 정산합의를 한 문서에 뒤섞지 않는다. 공동명의 주택의 추가자금은 기존 선순위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월 납입액을 누가 부담할지 가족 간 계산까지 맞춰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