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한 사람의 소득이 끊겼을 때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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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대출과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다 한 사람의 소득이 끊기면 50대 50 규칙을 그대로 지키기 어렵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미납을 쌓게 하기보다 남은 현금과 재취업 예상기간을 놓고 한시적 부담비율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현재 공동비용을 정확히 합산하기

주택 원리금, 관리비, 재산세 적립, 보험료와 필수 수리비를 월 기준으로 바꾼다. 개인 카드값이나 개인대출은 공동비용과 분리한다. 자동이체 계좌에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도 확인해 명목비율과 실제비율의 차이를 본다.

각자의 감당 가능액 구하기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도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채무를 내야 한다. 두 사람의 확정소득에서 개인 필수지출을 뺀 금액을 각각 구한다. 소득중단자의 예금과 실업급여처럼 사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월액으로 나눈다.

임시비율과 종료일을 함께 정하기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80대 20으로 조정하고 재취업 시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대여금으로 볼지 가족 공동비용으로 볼지 서면에 남긴다. 부담비율 변경이 등기지분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지분 관련 자금은 별도 계산하기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인 지분을 활용할 경우 전체 주택가치, 등기지분, 기존 담보를 확인한다. 본인 지분 대상 상품의 동의 요건과 취급조건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다. 상대방이 절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조정기간 중 한 사람이 대신 낸 금액은 매월 확정해 누적한다. 나중에 한꺼번에 기억으로 복원하면 생활비와 대여금이 섞여 정산액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다. 소득중단 기간의 임시 부담비율을 정한 뒤에도 자금이 모자라면 등기지분과 기존 담보를 기준으로 본인 지분 활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