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에서 한 사람이 원리금을 더 냈다면 지분 활용액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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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에서 한 사람이 원리금을 더 부담했더라도 등기부의 지분율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더 낸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공동생활비 정산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분 활용액은 납부기여도 하나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등기지분과 납부내역을 두 표로 관리하기

첫 표에는 취득 당시 등기지분과 취득원인을 적는다. 둘째 표에는 날짜별 원금, 이자, 세금, 수리비를 누가 얼마 냈는지 기록한다. 두 표를 합쳐 지분율을 임의로 고치지 않아야 권리와 내부 정산을 구분할 수 있다.

더 낸 금액의 성격 확인하기

공동명의자 사이에 상환 약정이 있다면 남은 금액과 기한을 계산한다. 약정이 없으면 과거 송금내역과 비용분담 합의를 찾아야 한다. 세무나 법률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과 자금출처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본인 지분가치는 별도로 산정하기

주택 전체 평가액에 등기지분율을 곱한 값이 거친 지분가치다. 여기에서 기존 담보가 본인 지분에 미치는 범위와 임차권 등 선순위 요소를 살핀다. 원리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이 계산의 지분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

지분을 활용한 자금 검토 시 주의할 점

본인 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공동명의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가능 범위는 권리관계, 담보평가, 취급업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 전 등기부와 대출잔액, 필요한 금액을 같은 기준일로 준비한다. 대납 정산을 매각 때 한꺼번에 하기로 했다면 원금만 볼지 이자까지 붙일지도 정한다. 계산 규칙을 미리 남겨야 시간이 지난 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액을 키우는 일을 막는다. 원리금을 더 낸 내부 정산액과 등기상 본인 지분가치는 별개이므로, 지분자금 상담에서는 등기지분과 기존 담보를 기준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