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비용을 납부시점별로 놓으면 필요한 현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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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법무비용, 중개보수, 채권 관련 비용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지급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를 모두 잔금일 비용으로 한꺼번에 잡으면 어떤 날 현금이 모자라는지 알기 어렵다. 예상액과 납부기한을 함께 적어야 한다.

비용명보다 지급조건을 확인하기

중개보수는 계약에 따라 잔금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비용은 등기 진행 시점에 낸다. 취득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있으나 실제 등기 일정에 맞춰 더 일찍 준비하기도 한다. 정확한 금액과 시기는 관할기관과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세전 금액과 최종 송금액 구분하기

견적서에 부가세, 인지비용, 증명서 발급비가 포함됐는지 본다. 대출이 있다면 설정 관련 비용과 공제 항목도 확인한다. 개별 비용을 둥근 숫자로 합치지 말고 실제 송금 예정액과 아직 미확정인 금액을 나눈다.

날짜별 잔액표로 옮기기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등기 접수일, 세금 납부일 순서로 배열한다. 각 날짜의 시작 잔액에서 지급액을 빼고 유입액을 더한다. 최저 잔액이 비상자금 기준보다 작다면 일부 비용의 지급시기나 조달계획을 조정한다.

잔금 부족액과 섞지 않기

주택 매매대금 부족분과 취득 부대비용은 용도와 지급처가 다르다. 매매잔금 자금 검토 시 어떤 항목까지 자기자금으로 남겨야 하는지 확인한다. 담보평가와 금융사 조건에 따라 실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까지 모두 충당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비용 납부가 잔금 뒤라고 해서 그 돈을 잔금에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 계좌에 예상액을 남겨두면 등기와 세금 단계에서 다시 단기자금을 구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잔금일 매매대금만 맞춘 뒤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비면 거래가 흔들릴 수 있어, 매매잔금 자금과 별도로 납부시점별 현금을 남겨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