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낸 수리비를 매각대금 정산에 반영하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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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에 2천만원을 들여 수리했다고 해서 매각대금에서 그 금액이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존을 위한 필수비용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선택 공사인지, 다른 공유자와 어떤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정산 논리가 달라진다.
지출을 공사별로 나누기
누수 복구, 안전설비 교체처럼 긴급한 공사와 인테리어 취향에 따른 공사를 같은 줄에 넣지 않는다. 견적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와 공사 전후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개인 생활비가 섞였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매각대금 배분과 비용정산 분리하기
기본 배분표에는 매각대금에서 중개보수, 말소비용, 세금 등 공동 매각비용을 뺀 뒤 등기지분을 적용한다. 수리비는 그 다음 별도 정산행으로 둔다. 그래야 수리비 합의가 달라져도 지분별 기본 몫을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이익과 수익도 함께 보기
한 공유자가 집을 단독 사용했거나 임대료를 받았다면 수리비만 떼어 주장하기 어렵다. 같은 기간의 임대수입, 관리비 대납, 재산세 부담을 한 원장에 놓는다. 서로 반대 방향의 금액을 상계할지는 당사자 합의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매도 전에 합의서로 숫자 확정하기
공사별 인정액, 부담비율, 지급시점을 서면에 적는다. 매각 잔금일에 정산하려면 중개사와 법무 담당자에게 지급순서를 미리 전달한다. 합의가 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잔금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정산표의 각 비용에는 다른 공유자가 확인한 날짜와 이견 여부를 표시한다. 증빙은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미리 드러내면 매수인의 잔금 일정과 분쟁을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