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상여금을 상환재원에서 제외해 보는 보수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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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금이 큰 가계는 연소득만 보면 상환여력이 넉넉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달 나가는 원리금의 재원으로 쓰기 어렵다. 기본 계산에서는 정기급여만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정기소득의 범위를 정하기

매월 같은 날짜에 들어오는 세후 급여와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수입만 합친다. 명절상여, 성과급, 환급금은 기본소득에서 제외한다. 최근 지급이 반복됐더라도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별도 칸에 둔다.

필수지출을 먼저 빼기

기존 대출 원리금, 주거비, 식비, 보험료, 자녀비용을 정기소득에서 차감한다. 연간 세금과 자동차비용은 12개월로 나눠 적립액으로 본다. 남은 금액 중 비상저축까지 빼고 나서야 추가 상환 가능액이 나온다.

상여금은 세 가지 용도로 제한하기

상여금이 들어오면 일부 원금상환, 비상자금 보충, 연간 큰 지출에 배분할 수 있다. 월 납입액을 감당하는 데 매번 상여금이 필요하다면 지급이 늦는 순간 연체 위험이 커진다. 상여금이 0원인 해도 버티는지 먼저 시험한다.

실제 수령 뒤 계획을 갱신하기

예상 상여금으로 미리 원금상환을 예약하지 않는다. 세후 실수령액이 확정되면 중도상환 비용과 절감이자를 비교한다. 남은 만기와 금리를 반영해 일부 상환 후 월액이 줄어드는지 기간이 짧아지는지도 확인한다. 상여금을 받은 해와 받지 못한 해의 연말잔액을 나란히 두면 완충효과가 선명하다. 차액을 소비예산으로 보지 않고 향후 소득 공백을 메울 준비금으로 남길 수도 있다. 성과급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월별 잔액표에 따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