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담보 자료에서 전체 아파트 값과 본인 몫의 산술값을 분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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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담보 자료에서 전체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값은 하나의 산술 결과일 뿐이다. 실제 검토에는 가격의 출처, 등기상 지분, 기존 권리, 점유 정보와 검토 주체의 기준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들어온다. 따라서 ‘본인 몫의 계산값’과 ‘실제 검토 범위’를 같은 열에 두지 않는다.
| 변수 | 어떤 값인가 | 누가·어디서 확인하나 | 근거자료 | 데이터 상태 | 검토 범위를 대신하나 |
|---|---|---|---|---|---|
| 전체가격 자료 | 부동산 전체에 관한 참고값 | 가격자료 제공처 또는 검토 주체 | 출처·대상·조회일이 표시된 자료 | 참고값 또는 별도 확인값 | 아니오 |
| 등기상 지분 | 소유자별 분수 표기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 갑구의 소유자·지분·접수 기록 | 원자료 확인값 | 아니오 |
| 산술상 지분액 | 전체가격 자료 × 등기 지분율 | 자료 정리자가 계산 | 입력값과 계산식이 남은 시트 | 파생 산술값 | 아니오 |
| 선순위 권리·채무 | 등기 기재와 기준일 채무자료 | 등기 원문과 관련 금융기관 자료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잔액 또는 정산 자료 | 출처별 확인값 | 아니오 |
| 점유·임대차 정보 | 사용·계약·보증금 관련 사실 | 계약자료와 확인 가능한 점유자료에서 확인 | 계약서·변경내역·확인 기록 | 사실 확인값 또는 미확인 | 아니오 |
| 실제 검토 범위 | 위 자료를 검토한 주체의 개별 판단 항목 | 해당 검토 주체가 적용 시점에 확인 | 적용 조건과 확인 결과를 담은 문서 | 검토 결과 | 그 결과 자체만 해당 |
산술값과 확인값은 데이터 계층이 다르다
산술상 지분액은 입력한 전체가격과 지분율이 바뀌면 자동으로 달라진다. 반면 실제 검토 범위는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은 권리·점유·기관별 확인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산술값이 맞더라도 담보 가능 범위나 결과를 확정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자료를 준비할 때는 지분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항목을 참고해 빠진 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링크의 설명도 개별 검토 결과를 대신하지 않으며, 표에는 확인 주체와 기준일을 함께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