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과 임대수익 배분율이 다를 때 현금흐름을 기록하는 법
발행
공동소유 지분이 50대 50이어도 임대수익을 60대 40으로 나누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등기지분율을 임대료 배분율로 대신 쓰면 장부와 실제 송금이 맞지 않는다. 소유권 정보와 운영상 수익배분을 서로 다른 칸에 둬야 한다.
세 가지 비율을 구분하기
등기지분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표시, 공유자 사이 수익배분율을 각각 적는다. 관리업무 보수나 초기 투자금 회수 때문에 배분율이 달라졌다면 합의 근거와 적용기간도 붙인다. 비율 합계가 매월 100%인지 확인한다.
총입금에서 공동비용 먼저 확인하기
월세와 관리비 수납액을 구분하고 공실비용, 수선비, 세금 적립액을 기록한다. 비용을 먼저 빼고 순수익을 나눌지, 총수입을 나눈 뒤 각자가 비용을 낼지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장부에는 사용한 순서를 명시한다.
실제 송금과 계산상 몫 대조하기
각 월의 순수익에 배분율을 곱해 계산상 몫을 구한다. 실제로 각자 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미정산 잔액으로 이월한다. 보증금이나 일회성 권리금은 정기 임대수익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계정으로 둔다.
비율 변경일에 장부 끊기
배분율을 바꾸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눠 계산한다. 월 중간에 바뀌었다면 일수 기준인지 월 전체 기준인지 서면으로 정한다. 세금 신고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부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임대료가 한 계좌에 모였다가 나뉜다면 입금총액, 비용지급, 공유자 송금의 세 단계를 모두 남긴다. 월말잔액만 기록하면 중간에 빠진 비용이나 미송금액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