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의 지분별 보증금 반환 부담을 나누는 기준

발행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할 때 지분이 60대 40이라고 반드시 같은 비율로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표시, 보증금을 누가 받았는지, 공유자 사이의 비용분담 합의가 다를 수 있다. 우선 계산기준을 합의해야 한다.

보증금 수령내역부터 복원하기

계약 당시 보증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고 각자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갱신 과정에서 증액된 금액도 별도 행으로 둔다. 한 사람이 전액 받았다는 사실과 법적 반환책임 범위가 같은지는 계약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세 가지 분담안을 비교하기

등기지분 비율, 최초 수령 비율, 현재 상환능력 비율로 각각 부담액을 계산한다. 어느 안을 쓰든 총액이 반환보증금과 일치해야 한다. 이전 수리비 대납이나 임대수익 미정산액을 반영한다면 별도 정산행으로 둔다.

반환일의 실제 부족액 구하기

각자의 예금과 확정 유입액에서 분담액을 뺀다. 한 사람에게 부족분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일시 대납할지, 외부자금을 검토할지 정한다. 대납액의 상환기한과 이자 유무도 기록해야 이후 정산이 흐려지지 않는다.

전세퇴거 자금과 연결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전입과 확정일자, 실제 점유, 기존 담보와 공동명의 등기를 함께 본다. 반환자금 범위는 권리순위와 담보평가, 취급업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퇴거일과 열쇠 인도, 송금 순서도 사전에 맞춘다. 분담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인 반환 일정과 내부 정산을 분리한다. 임차인에게 지급할 총액과 날짜를 먼저 지키고 공유자 사이의 대납금은 별도 채권으로 기록한다. 공동임대인별 분담액을 계산한 뒤 각자의 현금 부족분을 확인해야 전세퇴거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